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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재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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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입니다..

선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후행하던 화물트럭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 도로는 80km 이고 화물트럭은 85km 정도 주행하고 있었으며 선행 승용차와는 60~70m 거리를 둔 상태라고 합니다

  1. 과실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요?

  2. 화물트럭 운전자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이고, 미처 보험사에 연락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트럭을 누가 끌고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화물트럭 운전자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행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정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선행차량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하여 과실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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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 차량이 차량의 고장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정지하지 못하고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인지, 앞 차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2. 일단 트럭의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야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해서 블랙 박스,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 보아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차량의 행방은 관할 경찰서 교통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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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요?

      : 어느정도의 급정거인지는 알수 없으나, 비록 선행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급정거를 했다하여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있어서는 후행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통상 후행차량 70%로 산정이 됩니다.

    2. 화물트럭 운전자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이고, 미처 보험사에 연락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트럭을 누가 끌고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화물트럭 운전자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업사 측에서 연락이 올것으로, 화물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본인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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