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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we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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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사가는데 등기비 낼때 사업자지출

곧 이사를 가는데 부동산에서 등기비 낼때 330만원정도 나올것같다하시는데 계좌이체 후에 사업자 지출 넣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되며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