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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wetmin*
곧 이사를 가는데 부동산에서 등기비 낼때 330만원정도 나올것같다하시는데 계좌이체 후에 사업자 지출 넣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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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하시면 되며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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