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다만 처음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할 단기 근로자를 모집했고, 실제로 근로계약서에도 계약 기간이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어 9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다만 3월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 즉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에초에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쪽을 잘 모르셔서 3월 이후로도 새로 다시 써야 하는거 자체를 아예 모르셨더라고요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7일
이직사유: 01. 근로계약(또는 문화예술용역 등) 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 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3월 이후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 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 요청해서 다른 사유로 정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4월 1일~9월 12일)까지 인 근로 계약서를 회사에 가서 찾아서 보내라" 안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만 답변하였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가니 “계약 만료 외엔 다른 사유로 변경해주기는 어렵다”고 답변이 왔고요
제가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 출 퇴근 방식이라 9월 12일 까지 근무 한 것도 증명 할 수 있고, 회사가 장애인 보조금으로 운영 되는 곳이라 정규직 채용이 힘들어 계약 만료로 퇴사 한것도 맞고요. 혹시 고용 센터에서 잘못 안내한 걸까요?
고용 센터에서는 별 다른 안내 없이 단호하게 “해당 안 된다, 별 다른 방법 없으면 회사랑 상의해서 사유 정정하라”는 말만 되 풀이 하셔서, 실업 급여 첫 신청이라 잘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원래 첨부한 근로 계약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위법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 다시 가서 찾아보거나 회사와 상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엔 1차로 첨부된 근로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 (4월 1일~9월 12일)근무로 새로 작성 해서 제출 하면 될까요? 혹시 이외에 또 다른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마시고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