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 적용 조건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의원 근무중이고 현재 직원수 6명입니다(부원장님 포함)
대표원장님 1분계시고 월급받는 부원장님 1명 계세요
일주일에 4일 출근이며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수,금,토는 부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직원 5명출근
화요일은 부원장님까지 포함하면 직원 4명이고
목요일은 대표원장님만 출근하셔서 직원만 3명 출근입니다
이번에 27일 임시공휴일 저희도 포함되는걸까요.......? 그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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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