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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심 일부승소 90%승소
제가 원고이고
피고가 항소
조정결정송달 했다고 나오고
상임조정위원지정결정 이라고 뜨던데 이게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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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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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정에 회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