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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덴네
데덴네

턱없이오른방세.나중에돌려받을수있나요?

방세가43만원이였는데

집주인이55만원으로올려서...2년정도

그돈으로살다가.이번에제계약또하면서

사정해서3만원깍고.(보증금은그대로)

52만원인데요.법알아보니.한번올릴때5만원이상은

법상안된다던데..무식한집주인이라..말하면

바로나가라할꺼같아서.나중에훗날이사하게되면

정식으로신고?해서받아낼수있나해서요

받을수있나요?(43이후.오른돈몇년지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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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임 상승이 법률위반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