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턱없이오른방세.나중에돌려받을수있나요?
방세가43만원이였는데
집주인이55만원으로올려서...2년정도
그돈으로살다가.이번에제계약또하면서
사정해서3만원깍고.(보증금은그대로)
52만원인데요.법알아보니.한번올릴때5만원이상은
법상안된다던데..무식한집주인이라..말하면
바로나가라할꺼같아서.나중에훗날이사하게되면
정식으로신고?해서받아낼수있나해서요
받을수있나요?(43이후.오른돈몇년지전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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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임 상승이 법률위반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