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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은없다
방보증금천에. 삼십사는대. 방빼달라고. 칠월달에이야기했는대 두달걸린대요. 구월중순즘 두달째인대. 집주인돈 안주면 어떡하나요 미리법원가야하나요. 안주면가야하나요. 몰신청해야하는지요. 법원가서 또 이런저런 집트집잡고.
보증금에서 깍으면어떡하죠. 퇴실때. 청소비계약서에. 오만원 해놓고 팔만원달래요 올라다고 어떡하죠. 계약은 2024년10월29일까지에요
여기서 제계약. 하기전까지 이년살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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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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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일단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