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에 보증금 2.6억 전세로 살고있고 집 주인이 현 보증료의 5프로가 아닌 말도안되는 1억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까 임차권등기를 걸어버릴까 고민하다가

좋게좋게 끝내자 싶어 저희가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이사비용은 시세가 250만원인데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구요

현 아파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건데

저희가 이사갈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

임대인이 부담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저희는 임대인 입장 봐주느라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건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해당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만 당초 협의할 때 그러한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거절하여도 그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