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아파트에 보증금 2.6억 전세로 살고있고 집 주인이 현 보증료의 5프로가 아닌 말도안되는 1억 인상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쓸까 임차권등기를 걸어버릴까 고민하다가
좋게좋게 끝내자 싶어 저희가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이사비용은 시세가 250만원인데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구요
현 아파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하는건데
저희가 이사갈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누가내나요 ?
임대인이 부담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 저희는 임대인 입장 봐주느라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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