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멈추는게 맞나요?
우회전 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멈추는게 맞나요?
보행자가 없는 경우 그냥 가는게 맞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보행자가 없는 경우 그냥 서있으면 뒤에서 클락션을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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