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15일근무했는데 1개월치 급료를 받을수있는지요?

2022. 05. 12. 14:41

노무사님,안녕하세요.

터파기 공사업 회사입사후 퇴사처리 될때 까지 3년4개월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2월달근무중 14일현장근무중 양무릎이 너무아파서 현장상급회사담당(우리회사 관리자는 없음)자 허락을받고서 현장근처 정형외과에서 진찰진료(X선찰영확인후)중 무릎연골이 많이 퇴화되어 그러니 연골주사 양쪽 무릎에 2대받고 약조제처방받고, 퇴근후 다음날 근무하는데 2월15일 더무심하게앞아서 타현장서 근무중인담당이사님한테 말씀들이고 퇴근한다고하고집에서 쉬고있는데 관리이사님한테 전화연락이와서 계속근무가 어려워 15일간 병가내고 다음에 무릎상태를보고 근무를 할지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린다니까 병가때는 급료가 안나간다 그리고 15일이후에 더아프면 무급휴가없다고함 저는 그런게 어디있냐? 항의했으나 회사 사정 그러니 무급휴가로사용하라고해서 그리한다고함, 그래서 병가치료중 한달후 다른현장 관리자가 자기근무 현장으로 출근하라고해서 3월15일? 그현장으로 출근해서 식사후 현장담당자의 안전교육후 근무한다고 기달리는중에(제가올해 만61세인데요), 요즘중대재해법때문에 60세이상은 병원진단서 확인후 근무를 시킨다고해 우리회사 관리부장담당자가 병원에 가서 보내준문자 내용대로 진단서를 띄어 가져오라고해서 1시가후 병원에 도착서 대기중 괸리부중님한태 연락이와서 회사사정상 같이 근무를 할수없다고함, 이유즉 또다른 현장도 60세이상 근로자는 근무를할수없고 그외현장은입찰을못해서 없다고 계속해서 같이 근무할수없다고해서 퇴사할테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해서 전화상 퇴사함? 그리고 2월15일자로 퇴사처리됐는데 그달의 15일을 근무했으니 한달치 급료를 달라고하니 그건안되다고 한달후 15이치만 급료를 입금해줌, 제개인사정상 한달후 15일급료명세서에 1월28일 떡값식으로 나오는 보너스? 70만원을를 공제한후 나머지 15일 급여 129 만여원을 받고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시당함, 보너스는 1년에 두번 받는데 설과 추석직전2~3전에 받는형식입니다.

그리고 입사할때에 이력서나 계약서는 생락하고 통장사본과 등본사본 제출만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전화상으로근무지시를받는일 가끔있는근무를하는현장있어습니다, 그리고 같이근무를 못한다는것도(퇴사종용?) 전화상으로 연락받아습니다. 복지공단에서 조언해서 현재 실업급여인정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교육센터에서 수강중 동료들한테 위내용을 얘기하니 노동부에 고발하라는데 이것도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수강동료 말만따나 노동부 관할지청에 고발도 할수있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2월1일부터 아파서 현장을 더 못나가기시작전인15일까지 일한 급료 명세서입니다.아니면 70만원도 지급받을수가 없나요? 두서없이 써서 미안합니다.

이글을 등록후 내용을 수징힐수있니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개인 질병으로 결근하였고 이 경우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15일 근무했으므로 15일분을 받는 것이 맞고 1개월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5.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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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 60세 이상의 근로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을 고용했기 때문에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부분에서는 15일 근로하셨기 때문에 한달치의 월급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제였다면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특정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성과급 또는 상여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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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일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못받나요? 참고로 다니던회사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후 다음달 입사날에 월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15일 이상 근무 시 한 달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5일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15일 일했을때에 한달치 윌급받을수 없나요? 병가및 회사에서 무급휴가로 하라고 해서 못받은 추가 급료를 받을수가없는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용상 부당해고는 아니지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일시 해고수당을받을수있는지요?

      >>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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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1개월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건강상의 장애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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