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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비로운랍스타172
자비로운랍스타172

21년도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전 직장 서류 발급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

10월초 퇴사후 현재는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22년에 언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관련 서류들을 요청하지 않고 (받아오지 않고 ) 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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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22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진행하면됩니다.

      4월중순경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중 중도퇴사자로 12월 31일 현재에도 무직인 경우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전직장에서 따로 서류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직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하여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5월에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전 직장에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공제자료도 1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신다면 꼭 전직장에서 안 받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