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5월에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했을 것이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전 직장에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공제자료도 1월 경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