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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칼새54
위용있는칼새5421.11.14

택시 승차중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딸아이랑 택시 승차중 접촉사고가 났어요

택시는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피해 약간 틀어서

막 주행하던중 상대방차도 같은 상황에 중앙선 넘어 와서 사고가 났어요!젊은 아가씨였는데 음주운전 이였고요 .택시는 왼쪽 앞백미러부터 뒷문까지 움푹들어갔고요 이럴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주부이고 딸아이는 직장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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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따님의 경우 소득 관련 자료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경찰서에 접수된 상황인가요?

    접수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수가 됐다면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리시고

    다친 부분이 있다면 진단서를 함께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이 있는데,

    일단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