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처벌 가능할까요..?

와이프랑 2살 아이가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가 무리하게 끼어들며 충돌사고 후 도망간 사고 입니다.

택시가 우측 깜빡이 키며, 무리하게 들어옴.

와이프차는 최대한 옆으로 붙었지만 택시랑 부딪힘

택시는 우측 사이드 미러 접힌상태

빵빵 크락션 울렸음

브레이크를 잡으며 속도를 줄이며 사고 인지 한것 같으나..

도망감

뺑소니로..경찰에 신고 된 상태

경찰에서 며칠 시간은 걸리겠지만 잡을수 있다고 하는데

인지 하지 못했으면 뺑소니 성립이 어렵나요?

와이프랑 딸은 매우 놀란 상태고, 진단서는 끊어 놓은 상태입니다.

2살은 아직 진단서가 안나오더라구요..

이글을 쓰는 도중에도..이런일이 벌어지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큰일날뻔했는데도...저런놈들 때문에...에효

뺑소니 성립 어렵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 경우 블랙박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확인하여야 하나 충돌 상황과 충돌 후 클락션을 울리는 등 피해자쪽의 액션이 있었다면 뺑소니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5. 09: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야 하겠으나 충돌을 하여 상해 등을 입힌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도주 운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대물 즉 차량의 충돌만이 있는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고의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6. 22: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지하지 못 했다거나 인사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대인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인지 여부를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구술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5. 05: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까지 접혔고, 크락션까지 울렸다는 사정이 있다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1. 05. 24.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