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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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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업체 부가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타이어업체에서 타이어+휠 교환으로 150만원 견적받고 갔습니다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요청하니
부가세 별도라고하여 환불하고 신용카드 165만원 일시불로 긁었습니다

신용카드 실적이나 쌓으려고 카드결제했는데 부가세가 이해가 어려워 지식인 질문드려요

이 15만원 부가세금은 추후 연말정산때 영수증처리됬으미 돌려받는건가요?? 그냥 세금대신 낸거라 165만원 결제한게 되는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타이어휠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품가액에 부가세 10%가 붙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안낼목적으로 소득포착이 되지 않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발급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등(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는 이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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