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 금액중 일부 비과세일 경우 부가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대행 서비스로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만원은 관세청에 납부되는
비용이라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 처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특허 대행 수수료(부가세대상)
+ 관세청 관납료(비과세)가
합쳐서 신용카드로 결제 됐는데
이거 일부금액 30만원 금액만
부가세 신고 가능한건가요?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 변경할때
그냥 공제로 바꿔두면 알아서
30만원만 공제되는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