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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능력있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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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혼자 쓴 차용증각서 효력이있나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혼자 차용증각서ㅡ? 같은걸 써서 보내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게하러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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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단독으로 쓴 차용증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내용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증에 대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해당 사용증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변제기 이자 지연 손해금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