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진행중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아직은 아니고 몇달 후에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별거먼저 하고 소송 진행 할건데 찾아보니 소송이혼이 짧게는
6개월 ~ 길게는 1,2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26.년2월까지 가능해서 아마 소송 진행중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
마음같아서는 이혼 마무리 짓고 신청하고싶지만
시간상 안될것 같아서요 ..
현 배우자 모르게 신청하고, 집 위치도 모르게 하고싶은데 이게 소송 진행하면서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도 보기 때문에 연락도 갈것 같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것 같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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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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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현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 님께서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현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께서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등에서 자세한 대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