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진행중에 신생아특례대출 가능한가요?
아직은 아니고 몇달 후에 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별거먼저 하고 소송 진행 할건데 찾아보니 소송이혼이 짧게는
6개월 ~ 길게는 1,2년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26.년2월까지 가능해서 아마 소송 진행중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할것 같은데
마음같아서는 이혼 마무리 짓고 신청하고싶지만
시간상 안될것 같아서요 ..
현 배우자 모르게 신청하고, 집 위치도 모르게 하고싶은데 이게 소송 진행하면서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도 보기 때문에 연락도 갈것 같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것 같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 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시라면, 현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질문자 님께서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 시 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현 배우자가 대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님께서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등에서 자세한 대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