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숙려기간 단축할수있을까요?
협의이혼 준비중인데 제가아이둘(미성년자)을 데리고 전셋집을 얻어나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금 개인회생중이라 서류랑 부부로되어있으면 제가 1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않더라구요 올해안에 이사를 나가고싶은데 이런사유로 이혼숙려기간이 단축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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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축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사유만으로는 단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