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숙려기간 중 부동산 매입이 문제될까요?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기간 중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살 집이 없어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매입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 역시 추후 재산분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여도 다투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