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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 조정이혼 가능할가요.

3개월 기간 없이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상담받을수 있을가요

서로 가진 재산은 별로 없고 양육권은 안가져올거고

결혼전에 대출받은것을 결혼후에 알게되서 제가 일부만 갚아주고 카드대금도 해결해 줬는데 이혼하면 받을수 있을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네. 상담가능합니다.

    조정이혼은 양측이 모두 출석하고 합의하면 1-2회 조정기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나, 결혼 후 채무의 일부를 갚았다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대금 명세서 등)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처럼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이견이 없고 재산·양육권 다툼이 적다면 조정이혼 절차로 신속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보통 3개월)이 있으나,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확정되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채무 일부를 대납한 부분은 혼인 중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부당이득 또는 구상권 청구로 별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가사소송법상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절차 내에서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실효적입니다. 다만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결혼 후 알게 되었고, 그 채무 상환에 본인 자금이 사용된 경우, 이는 공동생활 유지비가 아닌 배우자 개인 채무의 대납으로서 민법상 구상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자료(입금내역, 카드결제 기록 등)가 필수입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이혼을 신청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 후 조정기일을 지정받습니다. 양측이 출석해 합의하면 바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배우자 채무 대납분은 조정과정에서 ‘재산정산’ 명목으로 협의에 포함하거나, 별도 민사청구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를 부인할 경우, 대납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결제증빙으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조정이혼은 보통 1~2개월 내로 종결될 수 있으며, 협의이혼보다 빠릅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자동으로 재판이혼 절차로 전환되므로, 조정 전 합의서를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납금 회수를 원한다면 이혼 후 3년 내 별도 청구 가능하므로, 금액·증빙 확보 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안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인기간 중 지급한 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도 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하시더라도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사안은 조정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당사자가 명확하게 정한 경우 그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아래 기술하신 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