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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봉고213

영민한봉고21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구제될 수 있을까요?

식당을 할 곳을 찾고 있던 A는 부동산 소개업자인 B로부터 C의 건물을 소개받고 C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A가 알아보니 그곳은 식당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었다.

  1. 이 경우 A가 구제될 수 있는가 ?

  2. 위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에 C도 그곳이 식당의 영업허가가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명백히 언급되었다면 어떤가 ?

1번질문은 이렇게 분석하면 될지와

2번질문에서 이것이 객체의 성질의 착오인지,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인지, 쌍방의 일치하는 동기의 착오인지와 이에 따른 결론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누군가가 A의 착오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A가 C에게 확인하였더니 C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