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
한달이 되어가네요..세탁소에 패딩등 드라이하여 세탁비를 며칠후에 드린다하여 옷을 우선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재대러 하지못하는상황에서 공과금등 많이밀려있는상태에 세탁소사장님께 사정을얘기한후 오늘까지 정산하겠다 약속하였고 미지급금15만언중 7만원만입금하였고 이틀후 나머지 다드리겠다 했더니 내일 고소하러간다고합니다.,
처벌받을확률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탁을 맡길때부터 변제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탁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야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것이라면 결국 세탁을 의뢰할 당시나 그 물품을 수령할 당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