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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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도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고 9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배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지만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은 못받습니다만, 그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습니다
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원만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