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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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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가게 근무시 일 9시간 이상 일했을경우 1.5배는 못받아도 연장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그 연장수당은 1시간에 얼마로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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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도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고 9시간 만큼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배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는 발생하지 않지만 1시간에 대해 원래의 시급(1배)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할증은 못받습니다만, 그 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은 받습니다

    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원만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