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11월 자동차 구매 시 현대카드 발급받아 결제하였는데 연말정산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작년 11월 현대자동차 구매 시 현대카드 발급받아 선납금 이천만원 결제하였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구매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 구입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디ㅗㅂ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연망정산 대상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자동차는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며,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구매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