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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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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자동차 구매 시 현대카드 발급받아 결제하였는데 연말정산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작년 11월 현대자동차 구매 시 현대카드 발급받아 선납금 이천만원 결제하였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구매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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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산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 구입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디ㅗㅂ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차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시 연망정산 대상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자동차는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며,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구매금액의 10%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