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DB 납입금액 궁금해요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퇴직연금 가입을하여 이제 납입을 해야하는데 가입금액/ 가입주기가 궁금합니다.
회계사무실 추계액명세서 기준 으로,
DC형 - 기준급여/12 금액을 매월 납부 시 11월 재정점검시 차입금액 납부하는지?
DB형 - 매년 정한금액을 납부해야하는지? 그럼 11월 재정검사시 미납금액은 한꺼번에 납부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며,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2.db형 퇴직연금 또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할 수 있고, 매년 재정검증을실시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로 정해진 적립비율에 미달한 경우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