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 가입시, 비용반영시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조건인데요
1번 [2025년1월] 및 과거분 [2024년1~12월] 퇴직연금을 1월말일자로 전부 납입했어요
2번 [2024년이전 귀속분 전체] 2월 중에 납입 할 예정입니다.
해당 납입한 금액을
1월달 결산 : 1번 퇴직급여금액,
2월달 결산 : 2번 퇴직급여금액,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바로 반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가입했다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가 됐을 내용인데요
이번 가입 후, 납입한 달마다 법인비용으로 바로 반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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