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능 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점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주차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불법 주 정차된 차량에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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