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골목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더니 없던 황색 점선이 생겼습니다..
일반 골목입니다.
차량 3대가 다닐 정도의 폭입니다.
아스팔트를 새로 깔더니 황색 점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에 주차하던 곳이 사유지+도로에 걸쳐 주차를 했습니다 (차량 기준 사유지 반 도로 반 걸쳤습다.)
황색 점선이 생기면 혹시나 신고를 당할까 우려됩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반 걸쳐 주차하는 이유는 상가건물이라 방문객이 많은데 제차를 걸쳐놓으면 한대를 더 댈 수있어 그렇게 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능 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점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
주차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불법 주 정차된 차량에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