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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짜릿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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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COM 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인터넷쇼핑몰인 SSG.COM 에서 물건을 샀고

저는 그 인터넷몰에 입점해있는 판매자(피고)의 위법 행위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전 저는 SSG.COM 에 피고의 행위에 대해 보상이나 중재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피고가 SSG.COM과 대화를 나누면서 SSG.COM쪽에 저(원고)랑 협의했다고 허위 사실을 전달,

분쟁을 무마 하려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 대화는 SSG.COM 상담원이 저한테 "협의 완료하셨다고 합니다 사건을 종결합니다" 라고 보낸 문자를 보내서 알게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송까지 이르렀는데 피고가 SSG.COM이랑 나눈 대화내용(쪽지, 채팅등으로 대화 나눴다고 들었음)을 재판부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를 신청했고 ,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서 SSG.COM쪽에 사실조회서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조회서를 수령하고도 6주째 회신이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3월 말일 정도에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SSG.COM은 대기업인데 법원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도있나요?

본인들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판매자(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재판부에 사실조회 독촉신청이라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잠자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 신청한 경우에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독촉을 하거나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사실조회회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개인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실조회 불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등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는 협력 의무일 뿐, 불응 시 즉각적인 벌금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