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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재판때 국선 사선 큰 차이 없겠죠 ?

국선변호사의 말보다 사선변호사의 말을 더 잘 들어준다는 말을 듣긴했는데

판사가 국선이냐 사선이냐에 따라서 이야기에 귀기울일지 말지를 결정할듯해 보이진 않아서요

국선사선 모두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과장이라는 분이 말하길

사선고용하면 더 좋다는 말을 하는데

영업전략으로 사선을 고용하게끔 유도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국선이냐 사선이냐보다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필하는냐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생각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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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이든 사선변호사이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그나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단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보신 후 성의없이 변론을 한다면 그때가서 사선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사선과 국선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사건에 노력을 투입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이나 사선 모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로, 판사가 변호인이 국선, 사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공소사실은 다 인정하고

      양형에 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되므로

      변호인이 할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은

      증거인부부터 시작해서 다수의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하며

      재판도 상대적으로 길어질수 밖에 없어서

      변호인이 할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가급적 사선으로 선임하는 것이

      충분한 변론이 가능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