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능 조건일까요?
2025년 11월 6일 기준 현직장 회사에서 정직원 근무를 한지 1년째이고, 임신 초기인 상태+출산 예정일은 대락 2026년 6월 18일로 바라보고 있어요.
현직장 직전에 3개월 공백을 제외하고,
약 8~9년의 경력동안 단 한번도 실업급여 기록없이
쭉 정직원으로 여러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현직장을 11월 중순,말쯤 퇴사하고 곧바로
친구가 하는 1인회사에 풀타임 정직원 근무를 시작해서 출산 전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친구 회사도 잘 몰라서 우선 고용노동부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입사하기 전에 가입처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아 한다고 하고, 단순 6개월이 아닌 7~9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1월 안에 퇴사후 이직을 바로 한다고 히더라도 이직 흐 츨산 예정까지 180일이 모자를 것 같은데
이전 직장들의 기간까지 합쳐서 고려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지금 제 상황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및 급여 지급이 가능한 조건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육아휴직 전 18개월 간 전 직장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