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제도가 무엇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시용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적용요건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예시랑 같이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 또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용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업무 능력이나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용제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A씨를 채용하면서 3개월간 시용 근무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시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 시용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고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며,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용기간 적용 여부, 시용기간을 몇 개월로 할 것인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용제도란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고, 적합한 경우 본채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수습이랑은 다릅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이 이미 정식으로 체결된 후에 일정기간 훈련시간을 주는 것일 뿐,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과 달리 해고를 하려면 정식 근로자 수준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