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평가 내용이 다음 구직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정도 둔 계약직 입니다.
제 회사는 계약직 1년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실시합니다.
오늘 상급자 면담 진행했고, 저는 내부 인사평가 결과 업무미숙 및 태도 불량으로 인해 전환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록이 남으면, 차후 구직 시 구직기업에서 인사 정보를 요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퇴직원을 작성하여 자발적 퇴사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직장이라 앞으로 구직을 할 상황이 많을 것이라 그런 평가를 남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나,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라는 적지않은 돈이 걸린 일이기에 가볍게 퇴직원을 제출 할 수 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능력 및 태도 부족을 이유로 한 전환 거부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정말로 차후 구직활동 시 다른 기업에서 내부 평가자료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자 동의 없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인지 논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가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내부 평가자료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취업을 방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나중에라도 새로 취업할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취업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기록이 남아서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건 그냥 헛소립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릴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퇴직 사유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입니다
이에 그대로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가 공식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마시고 그대로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