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전명쾌한추어탕
완전명쾌한추어탕

정규직 전환 평가 내용이 다음 구직에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정도 둔 계약직 입니다.

제 회사는 계약직 1년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실시합니다.

오늘 상급자 면담 진행했고, 저는 내부 인사평가 결과 업무미숙 및 태도 불량으로 인해 전환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록이 남으면, 차후 구직 시 구직기업에서 인사 정보를 요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퇴직원을 작성하여 자발적 퇴사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직장이라 앞으로 구직을 할 상황이 많을 것이라 그런 평가를 남기는 것을 피하고 싶으나,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라는 적지않은 돈이 걸린 일이기에 가볍게 퇴직원을 제출 할 수 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능력 및 태도 부족을 이유로 한 전환 거부의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정말로 차후 구직활동 시 다른 기업에서 내부 평가자료를 알 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음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로자 동의 없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불법인지 논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가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내부 평가자료나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회사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회사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취업을 방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평가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나중에라도 새로 취업할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취업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닌데 기록이 남아서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건 그냥 헛소립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복잡한 심경이 드릴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의 퇴직 사유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입니다

    이에 그대로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가 공식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마시고 그대로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