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대출잔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집대출이 현재 7800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월말일에 현재 살고있는집을 2억에 팔예정으로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계약당일 매수인한테 잔금 1억8천을 받고 대출있는걸 어플로 그자리에서 상환을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매수인이 저한테 저 잔금을 다줄까요? 저는 주면 갚고 은행가서 말소신청후,. 납입영수증, 말소접수증을 줄예정입니다. 이과정에서 제가 근저당이 잡혀있는상태에서 잔금을 다주는건지 매수인이..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법무사를 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 잔금당일날 잔금을 매수자가 다주면 그 자리에 매도자가 은행에 대출 상환 계좌에 입금을 하고 상환을 해도 되고 법무사에게 업무를 이관해서 법무사가 은행하고 통화하고 가상계좌로 송금을 해서 우선 대출 상환을 시키고 상환증을 가지고 법무사가 근저당말소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거죠?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관련된 절차와 사항들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것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그 집의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매수인의 잔금으로 그 자리에서 어플로 근저당권을 상환한다고 하시면 매수인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다주면 은행에 갚은 내역을 줘야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합니다
그날 잔금정리를 하면서 매수인 법무사가 그런 내역 까지 다 챙기게 됩니다
깔끔하게 대출상환말소 까지 한 내역서를 가지고 등기접수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