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반환대출금은 누구에게 입금되나요
2월11일 공휴일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돈을 줄수없을것 같다고 몇달동안 애를 먹이더니 계속 임차권등기등으로 압박을 넣으니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일것같습니다
지금 1억6천의 전세자금대출이 잡혀있는것포함해서 2억이 보증금인데 집주인은 7천이 모자란다고 하네요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전액을 대출받을필요는 없을것같은데 이경우 보증금대출이 되면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상환이 바로 되고 차액이 입금되는건가요 또는 집주인에게 입금이 되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송금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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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으면 임대인계좌로 입금시켜서 임대인이 임차인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까요
잔금날을 지정해주면 그날 입금하면 임대인은 모든잔금을 그날 처리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대출은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대출시점에 임대인과 동행하여 은행방문후 대출나오자마자 이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