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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종다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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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금은 누구에게 입금되나요

2월11일 공휴일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이 안팔려서 돈을 줄수없을것 같다고 몇달동안 애를 먹이더니 계속 임차권등기등으로 압박을 넣으니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일것같습니다

지금 1억6천의 전세자금대출이 잡혀있는것포함해서 2억이 보증금인데 집주인은 7천이 모자란다고 하네요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전액을 대출받을필요는 없을것같은데 이경우 보증금대출이 되면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상환이 바로 되고 차액이 입금되는건가요 또는 집주인에게 입금이 되어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송금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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