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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새32
남다른숲새3221.12.28

법인명 변경시 세금계산서발행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인사업장이고 저희가 올해 10월경에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을시 변경된 법인명으로 계산서 발급받아야하나요

기존법인명으로 발급받아도 괜찮은가요

지금까지도 변경전 법인명으로 발급받는 거래처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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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앞으로라도 변경하신 후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상호는 세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변경전 상호라도 상관은 없으나, 금일 이후부터는 당

    연히 바꿔달라고 하는게 맞습니다. 공급받는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변경으로 등기부등본상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외의 정보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등만 일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사업자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하므로 상대방 업체에 요청해서 다음 발행분부터는 바뀐 법인명의로 발행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