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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거래처 사업자변경으로인해 새로운사업자로 세금계산서발행한경우

거래처가 사업자를 변경했습니다.

11월거래는 변경 전 사업자로 거래를 했고 새로운 사업자로 11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경우 11월세액보내야하는데. 변경전사업자로 보내도될까요?

다음거래부터는 참고로 변경된사업자로거래를 계속할예정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서 이번달만이렇게 처리를할까합니다.

세법적으로 문제없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변경전 사업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변경전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경 후 사업자로 발행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