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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숲새32
법인사업장이고 저희가 올해 10월경에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을시 변경된 법인명으로 계산서 발급받아야하나요
기존법인명으로 발급받아도 괜찮은가요
지금까지도 변경전 법인명으로 발급받는 거래처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앞으로라도 변경하신 후의 이름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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