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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보니 총소득이 있고 금차소득이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총소득이 아니라 금차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실제 통장에 입금되더라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차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회차에 발생한 소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총소득과 금차소득의 차이에 대하여는 해당 명세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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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달에 지급받는 세전 월급여액을 말합니다. 즉, 세전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이번 달 실수령액입니다.
2. 총소득은 해당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차 소득은 세법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세금을 차감한 후 실수령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금차소득은 보통 근로소득 외에 지급된 이자·배당·기타 금융수익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수익이 없다면 별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