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다니면서 중간정산을했을경우 최종퇴직전 세무서에가서 중간정산한 서류를 받아서 회사제출해야만 세금혜택을볼수있다고 하는데 ?
현재 30년째 회사 생활중 입사 20년째 퇴지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퇴사전 세금혜택을볼려면 세무서에가서 중간정산내역 서류를 받아서 회사제출하면 세금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후 퇴지금을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수있는데 일시불로받을때나 연금형태로 받을때나 세금혜택을 볼수있는지요?
세금혜택을본다면 몇프로 정도나 혜택을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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