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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 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입니다.

A가 B를 통해서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비용 지불을 했는데 이 비용을 양도세 때 비용처리를 받고 싶어하는데

둘 다 사업자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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