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 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개인 입니다.
A가 B를 통해서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A는 B에게 비용 지불을 했는데 이 비용을 양도세 때 비용처리를 받고 싶어하는데
둘 다 사업자가 없습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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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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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계산서,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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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b가 공인중개사이고 비용을 지불한 증빙이 있으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비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개사업자가 없다면 직접 중개를 했다는 증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