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확인서 날짜 알려주세요!!!
1월31일 저녁에 cj택배알바시작해서 2월 1일 오전에 끝나는데 일용직 확인서를 2월15일까지 제출해주나요? 아니면 3월15일까지인가요?
1월31일 시작이지만 새벽까지 일해서 익일 오전에 끝나는데 2월15일인지 3월15일까지 공단제출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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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근무를 시작한 날이 1월 31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 전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제공일은 1.31.이므로 1월 근무내용으로서 익월인 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31일에 일한 것은 2월 15일까지, 2월 1일에 일한 것은 3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