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 이거 맞나요?
근로자가 당일 문자로 사직의사 밝힌 후 무단퇴사 했을때(근로계약서미작성)
사측에서 퇴사처리 안해준다 급여 못준다 사직서내러와라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근로자는 대응 안해도 되나요?
급여는 월급날과 상관없이 사직의사 밝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퇴사처리는 한달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한달하고 하루 지난날에 퇴사처리 해야되는거고 4대보험도 퇴사처리된 날 상실되는게 맞나요?
급여가 14일이 지나도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되고
4대보험상실처리가 안됐을때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처리하면되나요?
퇴사처리 전 취업시 문제되는건 고용보험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고용보험을 추후에 넣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4대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은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된 이후에 취득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 이전에 타 사업장에 취업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만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