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개월전 주한미군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3월말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주한미군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시엔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가 됐지만 수사 후 저는 피해자 상대 주한미군은 가해자로 검찰로 넘어가 구약식으로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상대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경검찰로 부터 사건이 중간중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형사배상명령 신청도 하지 못하고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어서 현재 민사소송을 1개월 넘게 진행 중인데 상대가 미군이어서 그런지 송달을 위한 주소지 보정명령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검찰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주소가 불상으로 기재된 회신문이 와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니 마찬가지로 불상으로 기재가 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수사과정 담당형사님과의 문자내용 중 군부대에 연락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소를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세번째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큰 기대가 되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인 저로써는 관련된 기관에 통화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송달가능한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