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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미156

얌전한매미156

초진이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정당한가요?

몇일전 눈의 이물감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상태였으며 눈을 뜨고 걷기도 힘들고 하루종일 해당 한쪽 눈을 감고 있어야할 정도였습니다. 토요일이었고 겨우검색하여 진료중인 안과를 찾아서 전화를 하였으나 초진이라서 진료가 안된다며 다른날 예약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증상을 호소했으나 안된다는 얘기 뿐이었고 결 국 약국에서 안약을 구입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친구도 토요일 초진이라 진료거부를 당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진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정확한 거부사유를 확인해보시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진이라는 사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면, 정당한 진료거부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