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급연월, 귀속연월

2025년 5월에 근무하여 3.3%공제하고 2025년 6월에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2025년 6월 퇴사)

거주자의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지급연월 2025-06', '귀속연월 2025-06'으로 뜨는데 맞는건가요? 귀속연월은 2025-05로 되어있어야하는게 아닌가해서 문의합니다.

올해 말에 국민연금,건강보험에 납부예외신청,소득조정신청하기위해 25년도 거주자의사업소득 해촉증명서 미리 발급받아놨습니다. 연금,건강보험에 제출하게되면 혹시나 문제가되서 신청 안받아지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5월 귀속 6월 지급 건으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6월 귀속 6월 지급 건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다르게 처리될 것은 없으며,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월귀속 6월지급으로 신고하여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6월귀속 6월지급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귀속월이 5월이어야 하나, 5월이든 6월이든 연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