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무하고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수령한 경우의 귀속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근무한 대가는 2026년 1월에 수령하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12월분 급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재정산 및 수정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