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12월에 일해서 2026년 1월에 급여수령하면

어느 연도의 수익으로 귀속되나요?

2025년 12월에 취업해서 해당 급여를 2026년 1월에 수령하였습니다.

2025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니 2025년에 소득이 안 잡혀있길래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오롯 홍승표 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무하고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수령한 경우의 귀속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급여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에 근무한 대가는 2026년 1월에 수령하더라도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에 12월분 급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재정산 및 수정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5년 12월 귀속 급여이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