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같은 자산이 늘면 국가에서 받는 혜택같은것도 줄어드나요??
여자친구 자동차를 제명의로 바꾸려하는데 제가아직 소득이없어서 부모님밑으로 보험같은게 들어져있는데 부모님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말정산등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다고 받지말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불이익이있다면 자동차를 중고로 팔고 받은금액을 제통장에다 예금을 해도 똑같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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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취득한다고 하여 연말정산 공제사항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이더라도 차량을 취득할 경우, 본인의 보험료에 변동은 없습니다. 단, 매년 자동차세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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