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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59
반가운곰159

월세 만기 돌아오는데, 집주인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요

재계약 2달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하면

월세 올린다고 집주인이 주장해도 기존 월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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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하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만기가 지났다고 해도 서로 협의로 할수는 있습니다

  • 만기 6~2개월 사이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이 지난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이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해도 거절하고 게속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 새로운 갱신계약에 대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이떄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위 인상에 동의하고 합의 갱신을 하시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을 하고 갱신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만기일과 의사통보일을 비교할수 없기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기간내 정상적인 의사통보였다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미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의 청을 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조건을 수락하든가 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인상은 하되 인상폭은 기존에 비하여 5%를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 재계약 2달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을 하면

    월세 올린다고 집주인이 주장해도 기존 월세대로 유지되나요?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과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일까지 임대인 임차인의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만 지금의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의 5%까지 인상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랑 협의가 우선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종료일이 2개월이 남지않았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기때문에 기존조건과 동일하게 연징된것으로 봅니다.

    최초2년계약이며 계약기간이2개월이상 남았다면 임대인은 5%이내로 임대료증액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은 아니고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더 살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할수는 있지만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시면 그대로 2년 더 연장 가능하지만

    통상 최대 5% 임대료 인상안에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기존 월세 조건이 유지됩니다.

    현재 재계약까지 2달이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통보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통보 시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인상된 월세를 받아들이거나, 인상이 부담된다면 이사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만약 집주인이 1개월 전까지 인상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기존 월세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