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분이 올해꺼 상반기에 대해 미리내는건가요?
이달에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부가세예정고지처럼 작년 종소세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올해 1~6월 상반기의 매출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건지
네이버마다 글 해석이 달라서요
어떤ㄱ ㅔ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이므로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올해 6개월간의 실적은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실적이 전년도의 1/3에 미달한다면 올해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금액의 1/2금액이 맞으며, 2023.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념이나 그 금액의 산출은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