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계산한 올해 연도 소득을 미리 알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위 사진처럼 노란우산은 올해 소득금액에 따라 내년 소득공제 한도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측정한 올해 소득금액을 대강 추측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부터 계산하려구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할때요.
적혀있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 매입,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세무기장 및 자문수수료, 지급
수수료 등에 대하여 매월 장부 기장을 하여 산출하는 것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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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기재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는 비용들(접대비, 기부금 등등)을 반영하셔야만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해보아야 합니다.
당사는기장하는 거래처에 대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 하고 나서 8월~11월 사이에 해당 월까지의 소득을 분석하여 예상 세금을 공지하고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